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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아동 규율 규정 다소 완화키로

뉴욕시 교육국, 25일 공청회
킨더가튼~초등학교 2년생 대상
전면폐지 주장 맞서 타협안 채택

킨더가튼부터 2학년 사이 초등학생에 대한 뉴욕시 교육국의 규율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무기로 간주될 만한 물품을 교내로 반입하거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 규율 규정 개정안'이 제안됐다.

시 교육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거쳐 시행이 확정되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저학년 아동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일선 교사들은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드블라지오 시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온 것으로 시장의 공교육 시스템 통제권이 3년 더 연장되면서 교사 측이 시장의 의견을 거의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 교육감의 학생 규율 규정은 웹사이트(www.nyc.gov/schools/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를 방문해 한국어로 볼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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