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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한 한인 교사 항소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 가르친 지나 이씨
"해고는 표현의 자유 보장 수정헌법 1조 위배"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파크 파이브' 케이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한인 교사 지나 이(38)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 스티븐 버그스타인은 전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버그스타인은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 연산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이씨의 수업 내용을 빌미로 해고한 것은 ‘정치적 객관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하이스쿨 포 아츠 이매지네이션 앤 인쿼리'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2015년 5월 해고당한 이씨는 지난해 1월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학교 측의 해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해고 전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보토록 규정한 시와 교사노조 간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판사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뉴욕시에서 인종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 1989년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당시 15~16세)을 용의자로 지목해 강도와 성폭행·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던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유죄 평결을 받아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002년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다른 히스패닉 남성이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명은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년 만인 2014년 1인당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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