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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 법안 뉴욕주 통과 무산

"불체자 단속 제한은 위헌"
상원의장 표결 거부 선언

불법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이민자 보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하원은 지난 6일 지역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이민자를 추방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의장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정이 어렵게 됐다.

공화당 소속 존 플래내건(2선거구) 의장은 7일 올바니 지역 언론 '타임스유니온'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58표로 힘겹게 통과됐다"며 "그만큼 하원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플래내건 의장은 "법안의 모든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뉴욕의 경찰관들에게 연방법 집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상원 의석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을 맺은 독립민주콘퍼런스(IDC)라는 독특한 조직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이민자 보호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법안들이 활발히 발의되고 또 문제없이 통과되지만 매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총 4개로 구성된 뉴욕주 자유법안은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 등을 명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추방 사유가 되는 일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른바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 지역을 의미하는 '생추어리 스테이트(Sanctuary state)'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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