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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연장 지연 속 터진다…최장 1년 2개월까지 걸려

운전면허 갱신 못해 '동동'

전문직취업(H-1B)비자 연장 처리가 최대 1년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1일 발표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각 서비스센터별 H-1B비자 연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6년 5월 16일 접수분을, 네브라스카는 같은 날짜 기준으로 2016년 9월 2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었다. 버몬트센터의 경우 2015년 12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각 서비스센터별로 4개월~1년 2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비자 소지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민법은 출입국신고서(I-94) 만료 후에도 240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이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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