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직업 연수생,유학생 신분 유지 '초비상'
ACICS 가입 대학·어학원 등
I-20·F-1비자 신청 자격 박탈
뉴욕 25곳, 버지니아 41곳 등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독립대학교학점위원회(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를 더 이상 학력 공인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CICS에는 뉴욕주 25개교, 버지니아주 41개교, 캘리포니아주 64개교, 플로리다주 84개교, 조지아주 13개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 245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가입해 있다.
한인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플러싱과 롱아일랜드 코맥의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인스티튜트(LIBI)'와 맨해튼의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잉글리시 앤드 비즈니스(NYIEB)' 등도 ACICS에 가입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기관들은 당장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인가를 받은 다른 협회 또는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학점 인정은 물론 I-20와 F-1 비자 발급, STEM 분야 3년 OPT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당초 당국은 해당 교육기관에 18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최근 이마저 취소한 상태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철회하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교육기관 승인 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18개월 내에 SEVP 인가를 받은 학교로 전학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I-20 만료 기한(최대 18개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도 있다.
USCIS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ACICS 가입 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 받아 비자신분 변경 신청(I-539)을 시도할 경우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만약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신분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또 2016년 12월 12일 이후 ACICS 가입 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STEM OPT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도 거부하고 있다. 다만 12월 12일 이전 I-20로는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ACICS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치가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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