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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과거 추방 명령받은 경우 구제 방법

신중식/이민 변호사

지난 4월 말에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이민국의 추방 재판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이때까지의 이민국이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는, 국경 넘어 오다가 잡히든, 불법 체류 중에 운이 없어 잡히든, 운전 중에 교통 티켓 받다가 잡히든, 범죄 관련되었다가 이민국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거나, 망명 신청했다가 청문회 후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후 거절되었는데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모든 추방 절차의 첫 시작이 이제 당신에 대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고서를 받게 된다.

보통 이 통지서는 체포된 후 석방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거나 이민 관련 신청이 거절된 후 우편으로 집으로 오게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추방 재판 시작 통고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 현재 불법 체류하는 상황 설명, 국적 그리고 법정 주소와 출두하라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은 출두 명령서 발부할 때 이민국에서는 추방 법원의 판사 배정, 법정 일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은 미정된 상태에서 발부하게 되고, 후에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을 정해 2차로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추방 재판이 시작된다.

이 첫 번째 출두명령서는 추방 재판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민법에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추방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기회를 주고, 타당하면 추방 절차를 취소하고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로 그냥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 법 규정처럼 꼭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는 일종의 특권이다.

그런데 다른 법 조항에 만일 추방 명령 출두서가 발부되면 이 10년이 흘러가는 계산이 정지되게 하였다. 그래서 출두명령서를 받았을 때 10년 미국 거주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아무리 그 후 오래 살았어도 추방 취소라는 특권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출두명령서 발부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오던 관례를 몇몇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법규에 분명히 처음 출두 명령서에 여러 정보를 적어서 발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첫 재판 날짜와 시간을 추후 지정이라고 발급하고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 정해서 2차로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민국은 발부 당시 법원 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차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부하였기 때문에 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대법원은 법은 법이다, 즉 법에 처음 발부할 때 적으라고 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해 통고한다고 발부한 출두명령서는 법 위반이며, 추방 당사자는 추방 법정에서 받은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은 전에 내린 추방 판결을 취소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 중 추방 출두명령서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나중에 다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급한 출두명령서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면, 지금 이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재심 청구는 꼭 이번 7월 25일 이전에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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