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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보험적용법 위반 보험사 무더기 적발

뉴욕주 재정국 함정수사…11개 업체 위반
피임약 처방·시술 등 의료행위 혜택 대상

뉴욕주 재정국의 피임 보험적용법 위반 함정수사에 보험사 11곳이 걸려들었다.

뉴욕주 재정국은 2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 보험사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임 보험 적용법 준수 여부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이중 11개 업체가 보험가입자들에게 관련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피임 보험 적용 여부를 묻는 고객의 문의 전화에 특정 피임약과 기구를 이용한 시술은 커버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피임약 처방이나 시술 등 피임 관련 모든 의료 행위를 보험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모든 종류의 피임약과 기구는 보험가입자 부담금 없이 보험사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에게 코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디덕터블을 적용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FDA 가 승인한 피임시술중 최소 한가지는 오바마케어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코페이먼트 부담없이 보험으로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피임약의 경우 최소 첫 3개월치를 보험으로 커버하고 같은 종류의 피임약을 동일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2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정국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들에게 ▶피임약 및 기구 구입비용 상환 내역 ▶피임 시술 관련 비용 청구서 처리 실태 ▶ 보험 비적용 케이스 관련 불평건 대응방식 등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국 대변인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함정수사에 적발된 보험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번 수사의 목적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피임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무보험 여성의 피임 비용을 시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은 이달 초 신년 연설을 통해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의회는 무보험 여성 중 피임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시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80만 달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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