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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대폭 확대

22일부터 만성통증 환자 사용 가능해져
의사·간호사 외 의료보조원에도 처방권

뉴욕주에서 만성통증(chronic pain) 환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주 보건국은 22일부터 ▶암 ▶에이즈 ▶파킨슨 ▶루게릭 ▶간질 ▶척추신경섬유손상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등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질환에 만성통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만성통증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거나 의사 소견상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단 이때에도 정상적인 치료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보건국은 그동안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만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해왔다.

이와 함께 보건국은 지난 15일부터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보조원(physician assistant)도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간호사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조원은 뉴욕주 보건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자를 의미한다. 단 의료보조원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감독 역할을 하는 의사(supervising physician)의 승인을 받은 후 주 보건국으로부터 최종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환자 접근성 개선은 합법화 이후 보건국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번 규정 완화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4년 7월 전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현재까지 1만4437명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자격을 갖춘 환자는 보건국 웹사이트(www.health.ny.gov/regulations/medical_marijuana/patients/)를 통해 구매 자격을 증명하는 ID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정부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인가를 받은 의사나 간호사·의료보조원으로부터 받은 마리화나 사용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의사나 간호사·의료보조원이 지정한 마리화나의 복용 형태와 복용량 제한 등의 정보가 기재된 ID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카드를 지참해야 판매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한 번에 최대 30일치 분량을 처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사는 플랜에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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