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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개조 합법화하면 주택난 해소 가능"

뉴욕시 시민단체 보고서 발표
현재 개조 가능 공간 21만개
임대 수입으로 압류 위기 극복

주택 지하 개조를 합법화하면 뉴욕시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경제 전문지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Citizens Housing and Planning Council, CHPC)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 주택 안정화 계획에 1가구 주택 지하 개조 합법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CHPC는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시의 현행 관련 조례를 수정해 시내 3만8000여 주택 지하 개조를 허용할 경우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주택 지하 개조를 통해 새로 렌트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유닛의 수와 지역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실제 뉴욕시에서 개조 가능한 지하 주거 공간이 약 21만 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거 공간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1가구 주택은 퀸즈와 브루클린 남동 지역, 동부 브롱스 지역, 스태튼아일랜드에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소유주 중 압류 위기에 처한 주민의 비율도 높아 지하실을 개조해 렌트를 줄 경우 주택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개조주택의 경우 안전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합법화하게되면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 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택 다락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건물주가 지하실을 바(bar) 등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1개의 방 가운데 벽을 만들어 세우고, 별도의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어 2개의 방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주택은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게 빌딩국의 설명이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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