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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메디케어의 이용법

김창수 / CPA·KEB하나은행 USA 이사

52년 전부터 은퇴자들의 의료보험으로 자리잡아온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는 미국민은 5800만 명에 이른다. 매월 10월 15일부터 54일간 미국민들은 메디케어 중 어떤 프로그램에 가입할 지 선택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파트 A와 파트 B를 포함한 ①원래의 메디케어, 파트 C로 알려진 ②메디케어 어드밴티지(Advantage), 그리고 메디갭(Medigap)으로 알려진 ③추가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전통적인 메디케어(파트 A와 파트 B)는 선택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이 우대보험(Advantage Insurance)보다 넓다. 그래서 플랜이 변경되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없다. 전문의를 찾아가는 데 있어 가정의로부터 별도의 추천을 받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보험료가 연방정부에 의해서 정해지고 보험회사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파트 A와 파트 B 추가보험을 택할 때 파트 C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Out-of-Pocket Costs)이 있을 때 중병인 경우 개인의 부담이 무제한으로 클 수 있다. 처방약 보험에 따로 들어야 하고(Part D), 커버되지 않는 비용을 위해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파트 C)은 별도의 플랜 없이 처방약이 커버된다. 그리고 치과.안과.보청기 등의 보험이 포함되는 플랜도 있다. 보험료가 파트 A와 파트 B의 전통적 메디케어보다 싸고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가 의료 서비스 전체를 관장한다. 전문의에게 찾아가려면 반드시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의 단점으로는 플랜에 가입된 의료기관의 네트워크(Network)를 벗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플랜에 가입된 의료기관이 그 지역을 떠나거나 폐쇄하면 다른 플랜을 선택해 새로 가입 해야 한다.

우대보험은 플랜마다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보험료 액수에 차이가 나서 상호 비교하기 힘들며, 어떤 플랜은 파트 B 보험료 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메디케어 추가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은 파트 A와 B에서 커버하지 않는 의사 수가(酬價)와 병원비의 20%를 커버해준다. 그래서 메디갭(Medigap)으로 불린다. 처음부터 이 플랜에 가입하면 기존 병력이 있어도 커버가 되고, 그 후에도 보험료만 내면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병이 있는 경우 메디갭 플랜이 좋다. 이 플랜은 연방정부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플랜 중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커버하므로 선택 이후에 타 주로 이사를 해도 별 상관이 없다.

메디케어 추가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최소 2000달러는 된다. 제일 좋은 플랜 F는 3350여 달러에 이른다.

처음부터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 질환이 커버가 안 되거나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다. 처방약은 커버되지 않으므로 파트 D 플랜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은퇴자는 이들 보험료와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를 위해 연간 5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로는 보청기·치과 비용·안경과 검안비·해외여행시의 의료비·족병(발병) 치료비·너싱홈 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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