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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규제법 세입자 보호 강화한다

뉴욕시 건물주 개보수 신청할 때
'세입자 괴롭힘 없다' 인증 의무화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 장치 확대에 나선다.

시의회는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건물주가 개보수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Int.152-B)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건물 가치와 렌트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개보수 공사를 남발하는 건물주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물 일정 부분 증개축 신청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렌트 인상을 위한 것인지 빌딩국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난방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아도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후,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나 고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조례안에는 이스트뉴욕.파라커웨이.하이브리지.포담.노우드 등 저소득 지역 및 리조닝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취득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난방시스템.위생상태 등 주택 코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소유권이 변경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선정된 지역에서 건물 개보수 공사를 빌딩국에 신청하는 건물주는 ▶공사 기간 동안 거주 중인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서 ▶세입자 보호 계획서 ▶주택보존개발국(HPD)으로부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괴롭힘이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복된 경우엔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빌딩국은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건물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권익보호실'을 빌딩국에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을 포함해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괴롭힘을 차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지난 8월 통과시킨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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