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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한국기업 법인장 국경에서 체포. 추방

멕시코서 미국 오다 잡혀
E-2비자 체포 파문 이어
이유가 뭔지 불안감 증폭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법인장이 또 추방을 당했다.

국경을 매일 넘나드는 멕시코 마킬라도라 지역의 한인 주재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김진설(60세) 법인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도루코 멕시코 법인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일을 마치고 미국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국경을 통과 하려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체포돼 약 3주간 구금 상태에 있다가 지난 4월 10일 본국으로 추방을 당했다.

공식적으로 관계 당국이 밝힌 체포 사유는 “불법입국시도”.

김 법인장이 소지한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 통용되는 L-1 비자로 2011년 발급 받았고 체포 당시에도 기간이 유효했던 것이어서 그의 체포와 추방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김 법인장은 체포 당시에도 자신이 적법한 비자 소유자로 알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에선 비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법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E-2비자(소액투자비자)를 소지한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샌디에이고와 앨라배마 등 국경도시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체포되거나,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지는 사건이 수차례나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충분치 못한 시점에서 가장 적법하다고 보여지던 L-1비자 소지자, 그것도 현지 법인의 임원이 추방 당한 일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은 체포나 추방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법적, 현실적 기준을 가늠하기가 불가능해, 한국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티후아나 마킬라도라에는 약 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수 백 명의 주재원들이 근무 하고 있고 L-1, E-2 비자를 소지한 채 매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오가고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해서 이민 당국이 확실한 현황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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