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병원 이용때 통역관 제공 법제화 하라”

한미노인회서 세미나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통역관 제공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비영리 단체 ‘인터프리팅 포 캘리포니아’(Interpreting for California)가 지난 18일 샌디에이고 한미노인회를 찾아 통역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비영어권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모국어 통역관을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단체가 통역이 없을 때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법제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노인회 회원들을 비롯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대거 참여해 통역관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유석희 한미노인회장은 ”이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이지만 제리브라운 주지사에 의해 보류중이라고 한다“며 ”올해는 꼭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sdinterpreting6@gmail.com/www.interpretingforcalifornia.org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