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때 통역관 제공 법제화 하라”
한미노인회서 세미나
이날 행사는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비영어권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모국어 통역관을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단체가 통역이 없을 때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법제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노인회 회원들을 비롯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대거 참여해 통역관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유석희 한미노인회장은 ”이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이지만 제리브라운 주지사에 의해 보류중이라고 한다“며 ”올해는 꼭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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