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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방치된 5일간은 악몽 법무부 감찰결과 모두 밝혀라”

마약 단속국(DEA)에 체포됐다가 5일간 유치장에 방치된 채 죽음직전까지 갔던 UC샌디에이고 학생 대니얼 정씨가 최근 연방 법무부가 요약 발표한 내사 내용이 미흡하다며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법무부가 8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 내용을 발표 <본지 7월10일자 a-4면> 한 후인 지난 10일 정씨와 변호인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당시 5일 동안은 정말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애초 DEA가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실수를 완벽히 인정한 셈이기에 나로서는 다른 의도는 일절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싶은 것 뿐“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인 유진 아이어데일 변호사는 ”이 일을 통해 누군가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사퇴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 정을 비롯해 대중 모두가 알고 싶은 것은 5일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투명하고 자세한 내용“이라며 감찰결과가 모두 다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변호인팀의 줄리아 유 한인 변호사도 이 자리를 빌어 ”정씨에게 벌어진 일은 DEA의 기반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한데서 발생한 오류“라며 ”이번 사건 계기로 모든 법 집행 기관들은 유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UCSD 공대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지난 2012년 4월 20일 친구들과 파티를 하던 중 마약 단속을 나온 DEA에 체포됐고 체포 후 무혐의가 확인돼 훈방조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수갑이 채워진 채로 창문없는 유치장에 갇혀 5일 동안이나 물 한모금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당시 정씨는 견디기 힘든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소변을 받아마시며 버티다 실신한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발견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연방정부로부터 41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DEA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인 유치장 점검과 카메라 설치, 관리 책임자를 두는 등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사건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의 요지는 당시 정씨의 감금은 DEA가 ‘구금 사실을 잊어 버렸다’고 밝혔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요원들이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감찰실은 DEA 요원 3명이 이 ‘부당한 감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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