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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 물 사용 제한조치 강화

내달부터 어기면 최고 1만달러 벌금
도보 청소 등 음용수 이용 금지
SD시의회 안건 만장일치 통과

오는 11월 부터 샌디에이고 지역에 한단계 강화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0일, 물 사용 제한조치(레벨 2)를 의무화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11월 1일을 기해 도보나 차도를 청소할 때 음용수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노즐이 달려있지 않은 호스로 세차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관상용 분수를 위해 음용수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징수된다. 재활용수로 특별히 지정돼 있지 않은 가구내 모든 종류의 물은 음용수에 해당된다.

샌디에이고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된 물 사용 제한 조치의 성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샌디에이고 시는 지난 7월 1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절약 노력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오직 4% 절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알바레즈 시의원(제8지구)은 ”시민들이 가뭄의 심각성을 깨닫고 좀 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게 하려는 의도“라며 벌금 징수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여전히 효용성이 낮음을 강조하고 보다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셰리 라이트너 시의원(제1지구)은 “샌디에이고시는 해변가이지만 또 사막에 가까운 만큼 늘 물 사용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적은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더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최대 수도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Metropolitan Water District)에 현재 저장된 물은 평소 저장량의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라인:(619)533-5271 ▷자세한 정보:www.sandiego.gov
권민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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