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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리 변호사

최근 라호야/유니버시티시티 지역에 사무실을 오픈한 토머스 이 변호사(사진)은 커뮤니티 봉사의지가 남다른 젊은 변호사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장벽과 미국법체계에 대한 몰이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에 진학했고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가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법’과 ‘이민법’이 전문이다. 샌디에이고에는 형사와 민사를 비롯해 이민법, 상법 등을 다루는 한인 변호사는 많지만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드문 편이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 오픈은 지역 한인 경제계나 상권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국의 세법관련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능한 정치인들이 과거의 작은 탈세 건으로 인해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으로 기소를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찾아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방치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을 키워놓고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와 UC버클리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UC헤이스팅스 법대를 졸업했다.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에는 미국 4대 회계그룹 중 하나인 ‘언스트 & 영’(Ernst & Young)사에서 근무하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 주소: 4275 Executive Square Suite 200, La Jolla, CA 92037
▷ 문의: (858)964-8687/thomasilee@at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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