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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들이 알아야할 주요 세법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출국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는 비과세

다음은 재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문의사례들이다.

-재외국민의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미화 로 투자 후 한국 내 재산을 원화로 취득·양도 시 과세 문제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해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고,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은 과세하지 않는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비과세한다.(국세청이 시애틀에서 실시한 ‘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홍윤선 시애틀 한인회장(왼쪽)과 강사들이 개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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