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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최저 임금 인상안 통과


I-1433 번, 2020년에 13불50전으로 인상
종업원에게 매 40시간 당 한시간 유급 병가

워싱턴주 최저 임금을 올리는 주민 발의안 I-1433 번이 8일 본선거에서 예상대로 통과되었다. 주민 발의안 I-1433 번은 개표결과 찬성 53.16% 지지로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 1433번은 워싱턴주 최저 임금을 현재 시간당 9불47전에서 앞으로 3년동안 13불50전으로 크게 올린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들은 종업원들에게 매 40시간 당 한시간씩을 유급 병가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2017년에는 11불, 2018년에는 11불50전, 2019년에는 12불, 그리고 2020년에는 13불50전으로 오른다.

이 주민발의안 지지자들은 저 임금 워싱턴주민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소비가 늘어나 도움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직종의 경우 오히려 종업원들을 감원할 것으로 우려 했다.



그동안 지지 단체' Raise Up Washington'의 여론 조사에서는 워싱턴주 전역 서 62% 지지를 받았을 정도로 지지가 많아 이번 선거에서 통과가 예상되었다.
특히 퓨젯사운드 지역에서 지지가 많았으나 저 임금 농부들이 많은 케스케이드 동부 지역 도시들이 더 지지를 해서 스포켄과 야끼마는 60퍼센트 이상이 지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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