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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260만불 보상받아…공사중 떨어져 부상입고 소송

불체신분 알린 전 재판 무효

불체 신분으로 건축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멕시칸 인에게 260만불 보상 평결이 내려졌다.

킹카운티 배심원은 지난 7일 13년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원고인 알렉스 살라스(46)에게 이처럼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불체자가 부상을 당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으며 그동안 판결이 뒤집어 지기도 했다.

알레스 살라스는 지난 1989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으며 건축일을 했는데 비자가 1994년 만료되어 불체자가 되었다.



그러나 계속 일을 하던중 지난 2002년 하이테크 이렉터 사가 설치한 공사장 비계에 올라 일하다가 미끄러져 20피트 아래로 떨어져 10곳이 골절되고 13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5번 더 수술을 해야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렉터 회사를 상대로 안전 소홀로 소송을 했는데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재판 전 그가 불체자라는 것이 드러나 지난 2006년 재판에서는 하이 테크사가 잘못은 했지만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에대해 살라스와 그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그가 불체자라는 것을 알고 편견을 가졌다고 항의했다.

결국 이 재판은 워싱턴주 최고 법원에 까지 올라갔는데 하급법원이 그의 불체신분을 재판에서 밝히는 재량권 남용 잘못을 했다며 다시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 돈으로 예전과 앞으로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랍 콘펠드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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