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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집행유예

벨링햄 회사 가벼운 10만불 벌금형

지난 1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불체자 직원 28명이 체포되었던
벨링햄 회사의 2명이 실형대신 1년 집행유예와 10만불 벌금형에 처해졌다.

업주 샤피크 아미랄리 다나니(46) 등 2명은 지난번 연방 검찰에 기소된 후 형량 협상을 통해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었다.

연방 검찰은 벨링햄의 자동차 엔진 재생공장 '야마토 엔진 스페셜리스트'에 대해 지난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불체자들을 채용하고 특히 허위 고용서류를 종업원들에게 제출토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형량 협상에서 이 회사는 벌금 반을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는 오는 12월31일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벨링햄 헤럴드지에 잘못을 인정하는 반페이지 광고도 게재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이 회사의 불체자 고용은 총이나 마약이나 폭력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했다.

당시 벨링햄 불체자 단속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출발한 이래 처음으로 ICE가 실시한 사업장 불체자 단속이었기 때문에 미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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