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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되어 자주 묻는 질문들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되어 자주 묻는 질문들
Q1: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종료 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A1: 임대차 계약서에 만료시 자동 연장 되는 조건 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료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합니다.
Q2: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월세를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2: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거나 새로운 계약을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종료 후에 지불하는 월세를 건물주가 계속 받아 주는 경우, Month-to-Month 계약에 동의 한 것으로 법정에서 판단 할 수 있으니, 세입자가 만료 이후에 보내온 월세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반환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3: 몇몇 예외 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건물주가 건물 및 부속 공동 구역의 관리를 세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세입자의 사업 또는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군복무를 하게 되어 연방법에 의거해서 임대차계약을 취소 하는 경우 등 입니다.
Q4: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면 입대차계약은 취소가 되는지요?


A4: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건물주의 승계자에게도, 임대차계약상의 건물주의 권리 및 의무도 같이 승계된다고 명시하기때문에, 임대 계약 기간 동안의 세입자의 의무 및 권리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Q5: 계약 종료 후에 남겨진 세입자의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A5: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 및 워싱턴 주 법률(RCW 59.18.310)은 건물주가 세입자가 버린 물건들은 건물주가 소유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버린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세입자의 물건들을 불법으로 취득 한 경우, 워싱턴주 법률 (RCW 59.18.230(4))에 의거해서 반환일까지 하루에 $10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 보증금은 즉시 반환 해야 하는지요?
A6: 보증금의 반환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21일내에 반환 해야 하며, 건물주가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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