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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 취득 및 소유권 말소

주변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면서, 저런 물건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번주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 물건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는 동산이란 부동산의 반대 개념 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는 옮길 수 없는 땅, 건물, 그에 접합된 물건등을 말 합니다. 반대로, 동산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을 말 합니다.

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는 것은, 동산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고, 동산을 통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소유권 주장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소유로 보이지 않는 동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원래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lost), 잘못 두었거나 (mislaid) 또는 버린 경우(abandoned)일 것 입니다. 잃어버린 경우 또는 잘못 둔 경우는 타인의 소유로 보며 (Owned Goods) 버려진 경우는 소유된 적이 없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Unowned Goods)

Lost Property – 동산을 잃어 버린 경우란 원래 주인이 실수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물건을 놓아버려서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동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에서 잃어버린것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은 사람은 습득자 (Finder)가 되며, 원래 주인이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일정 요건을 만족 시킨 후에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Mislaid Property – 동산을 잘못 둔 경우는 특정 장소에 의도적으로 두었으나, 그 이후에 동산을 둔 장소를 잊어버린 경우를 말 합니다. 예를들어, 우산이 상점 내부에 있는 우산 꽂이에 있는 경우, 동산을 잘못 둔 것으로 보지만, 우산이 상점 바닥에서 발견 된 경우에는 잃어 버린것으로 간주 합니다. 이때도 동산을 찾은 사람은 습득자 (Finder)가 되며, 원래 주인이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일정 요건을 만족 시킨 후에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Abandoned Property - 동산을 버렸다고 주장을 하려면, 원래 주인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발적을 포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명이 가능 하다면 동산은 unowned goods로 판단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 시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의 의무 – 습득자는 원래 주인이 나타날때 까지 동산을 보관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습득한 물건을 잘 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동산의 주인이 명백한 경우 (예를들어 습득한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이성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명백히 주인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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