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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거주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김왕진]

워싱턴주에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워싱턴주 수정 법안 (RCW.59) 을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의 권리및 건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법(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을 제정해서, 건물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법안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동주택(Mobile Home)은 워싱턴주 이동주택 세입자 보호법 (RCW 59.20)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의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은 타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자와 건물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 하시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1. 건물주의 의무
• 세입자의 거주 공간 및 전체 건물이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 지붕, 벽 등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 해야 합니다.
• 공동 구역이 있는 경우, 공동 구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
• 해충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전기,상/하 수도, 난방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물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을이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경우, 가전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퇴거 절차를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퇴거 요청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o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 하는경우
o 전기 난방 상/하수도 제공을 중단 하는 경우
o 비상식적으로 월세를 인산해서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
• 세입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
o 난방, 수도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통보 받은경우 24시간 내에 복구 해야 합니다.
o 배관 및 수도 설비 및 건물주가 제공하는 가전제품은 문제를 통보받은 72시간 내에 복구해애 합니다.
o 그외의 문제들도 10일 이내에 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종료시에 21일내에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보증금만 입금해 두는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 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의무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경우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에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식적인선에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의 확인 후에 수리 비용을 차감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 거주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 공간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임대 기간 만료시에, 거주 공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전화 425-44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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