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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아이디법 시행 내년 10월 10일까지 연장

연방국토안보부, 워싱턴주 연장요청 받아들여

워싱턴주의 리얼 아이디(Real ID)법 시행이 내년 10월 10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됐다.
워싱턴주는 지난 10일까지 유예 받은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1년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지난 3일 연방국토안보부(DHS)로부터 연장요청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리얼 아이디법 시행일을 연장 받은 17번째 주가 됐다.

‘리얼 아이디’란 미국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연방법에 의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화된 새로운 신분 시스템이며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규정에 맞춰 발급되는 새로운 신분증이다.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면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비행기조차 탑승할 수 없으며, 육상으로의 국경 통과도 불가능하다.

워싱턴주는 지난 5월 16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일반 아이디와 신분강화 아이디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후 현재 신청자에 한해서만 강화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리얼 아이디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편 워싱턴주 면허국 크리스틴 앤소니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주가 리얼 아이디법을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불법체류자 역시 합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주 주민이라며 연방정부의 강화된 새로운 신분 시스템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두 가지 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아이디만 소지한 워싱턴주 주민들은 결국에는 국내선 이용 등 연방 기관 출입 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해줄 증명서나 여권, 군인 아이디 등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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