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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임시총회서 통과돼

샌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샌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회장 한경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제도 폐지와 회원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승인됐다.

회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유일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이 참석회원의 과반수가 넘는 68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한경림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 뒤 효율적이고 원할한 봉사회 운영을 위해 그동안 정관개정 작업을 해왔다”며 “오늘 임시총회는 개정안에 대한 회원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라고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정관개정위원회 이근안 위원장은 “2014년 개정된 이사장 총회 선출 내용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하고 총무, 재무 담당 이사만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며 “또한 한국의 노인회 정관과 미국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회원자격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정관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봉사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제명 처분을 받은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 등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피선거권 강화 조항과,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전 임원과 이사회는 모두 자동 해임 된다는 내용 등 이사회 관련 조항들도 변경됐다.

정관개정을 위해 샌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는 지난 7월 13일 정관심의위원회를 결성한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이사장 제도는 없어지며 선출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이사회에서는 총무, 재무 이사만을 선출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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