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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언락 합법화 가능성 높아

연방의회 통과… 통신사 바꿔도 전화기 사용 가능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휴대폰 언락(unlock)을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그동안 통신사의 허락없이 언락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개인은 최고 2500달러, 휴대폰 업소는 최고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버라이즌·AT&T·T모바일·US셀룰러·스프린트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 언락정책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약정기간이 끝났을 경우 휴대폰 언락을 허용하고 자동으로 언락하거나 언락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고객 고지 기안은 업무일 기준 이틀이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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