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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우후죽순'…6개월 동안 39개 업소 소송한 변호사도

미리 장애인법 규정 맞게 조치 바람직

장애인 공익소송이 북가주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특히 공익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고소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위반업소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주들은 자신의 업소가 '장애인법(ADA)'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법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산호세 머큐리는 11일 장애인 공익소송이 베이지역을 강타하고 있다고 1면에 크게 보도했다.

머큐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미어 미션(29)의 예를 들었다. 미션은 지난 11월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미션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페인트칠을 다시하고 사인판을 새로 붙였다.



또 뻑뻑한 문이 쉽게 열리도록 수리했고 계산대와 화장실 세면대도 장애인법 규정에 맞춰 새로 설치했다.

장애인법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미션은 합의금으로 2만5000달러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장애인접근은 부상을 방지한다(DAPI)'라는 이름을 가진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 스캇 존슨으로부터였다.

존슨은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변호사로 카마이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존슨은 새크라멘토 지역은 물론이고 이스트베이와 사우스베이까지 다니면서 위반업소를 적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존슨으로부터 39개 업소가 소송을 당했다. 지역은 산라몬, 산호세, 캠벨, 파체고, 플레잰트힐 등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건물이나 업소 이용시 장애인이 제한을 받게되면 이들은 소송할 권리가 있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원고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장애인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가 많다"면서 "장애인보호법의 대상과 범위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자는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대부분 중소 규모 자영업자가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가주 의회는 지난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SB251)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로 이 법안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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