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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우버 자율주행차에 제동

운행 하루 만에 ‘중지’ 명령

정지 신호 위반 목격돼기도

우버 “허가 필요 없어” 주장

가주정부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기업 우버(UBER)의 자율주행차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우버가 허가 없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DMV 수석 변호인은 “자율차량을 테스트를 거쳐 허가 받기 전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우버가 시행을 중지하고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밝히지 않으면 DMV는 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3개월 전 피츠버그에서 최초 실시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이다. 차량 5대를 먼저 운영하고 향후 몇 주 안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와 엔지니어 등이 개조된 SUV 차량 앞좌석에 앉아 주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에 개입하기도 하는 방식”이라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우버 기술팀의 수석 엔지니어 디렉터 라이어 론은 “차가 작동되고 이용되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교통국 변호인은 “우버의 주장은 단순히 인간이 바퀴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버의 차량은 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탑재했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버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는 구글 등 20개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480개 이상의 테스트를 거쳤다”며 “그들은 법을 지키며 책임감있게 기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버의 차량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버 측은 “이 사건은 사람의 실수 탓”이라며 “서비스 차량이 아니었고 손님은 태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자격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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