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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 시민권, 이민자의 가장 큰 보호막, 박탈가능한가?

영주권은 형사 처벌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 여러 이유로 박탈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시민권은 박탈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967년 Afroyim v. Rusk 이라는 판례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시민권은 타의로 박탈할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거짓이 있었던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력한 보호막을 흔드는 케이스가 생겨 이민자들은 물론 법합자 사이에서도 그 파장이 크다.

2017년 4월, 미 대법원은 유고슬라비아 츨신 이민자 Maslenjak 의 시민권 박탈 여부를 재판했다. Maslenjak 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때 난민 신청을 하여 1999년 승인을 받아 미국에 왔다. 당시 Maslenjak 은 박해를 이유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남편에 대해서는 군대를 피해 숨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악명높은 군대의 일원이었다. 2006년에 남편이 체포되자 2007년 부인이 시민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신청서가 다시 문제가 되어 2013년에 연방 정부는 Maslenjak의 남편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민 승인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시민권 박탈을 요청했고, Maslenjak은 남편에 대한 거짓말과 관계없이 본인이 박해때문에 난민 승인을 받은것이니 남편에 대한 거짓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떠나 거짓말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결국 이 케이스는 대법원까지 갔다.

미국의 판례가 그러하듯 대법원 케이스의 중요성은 Maslenjak이 시민권을 결국 박탈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시민권을 박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다른 이민자들이 시민권아래 갖는 권리를 결정하게 된다.

연방 정부 측 변호사인 로버트 파커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시민권을 박탁할 근거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흑백 논리의 위험에 대해 다행히 대법원 판사들은 보다 사려 깊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하고 난 판사들은 그 질문들의 광범위한 모순을 집으며 정부의 흑백논리를 비판했다.



예를들어 “체포되지 않았으나 위반을 했거나 범죄 또는 그에 가담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장은 “내가 전에 55마일존에서 60마일로 운전한 적이 있는데 체포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면 20년후에 내 시민권이 박탁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 변호사는 박탈당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답변으로 판사들의 빈축을 샀다.

또 다른 판사는 모든 “닉네임”을 적으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가진 별명중에 특별히 창피한게 있어서 안적었으며 그 별명은 시민권 심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대답이니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 변호사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고 답하자, 판사 측은 이 양식에 질문들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언급하며 연방 정부의 ‘모든 거짓말이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를 질책했다.

필자는 연방 정부 변호사 파커의 극도로 치우친 입장 발표에 놀랐고 대법원 판사들의 평형을 갖춘 지혜에 안도했다. 이민법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알고도 저지르는, 중요한 거짓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짓말이나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된다는 1심판사도 연방 정부도 일반인의 권리를 뒤흔드는 미국의 위태로운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권리를 옹호한 대법원 판사들 덕분에 아직 시민권을 쉽게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지나치게 가혹한 입장이 정부에게 너무 큰 힘을 주며 이는 곧 아주 사소한 일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잃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시민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한때이다.



쥬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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