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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 대상 ‘종업원 관리’ 설문 결과

상해보험·해고 “가장 어려워”

한인 고용주들이 겪는 종업원 문제중 상해보험 관련 갈등이 가장 빈번했으며, 종업원 해고시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SV 한인 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안경국)의 노동법 세미나<4월1일 본지 A-3면> 참석자 40명을 대상으로 김해원 변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주 갈등 요인에 대해 답변자 절반인 20명이 ‘상해보험’이라고 답했으며, 종업원의 근무 태만·대화 부족 등도 종업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고용주들은 노동법 지식 부족으로 종업원 해고시 변호사의 조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 해고와 같은 인사 관리시 그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한다”며 “이번 설문으로 한인 고용주들에게 구체적 상담과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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