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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버클리 법대 ‘한국법센터’ 개소 기념 컨퍼런스

한·미간 법률 분쟁 해결 선도
양창수 대법관 등 참석

존 유 교수 등 주축 설립

UC버클리 법대에 ‘한국법센터(KLC·Korea Law Center)’가 공식 개설됐다.

지난달 6일 개소한 KLC는 공동의장인 UC버클리 법대 존 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교수가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한·미 양국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법학자, 판사, 변호사, 기업인들에게 양국 법률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KLC 개소를 기념한 컨퍼런스가 SF총영사관, 삼성전자,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CKS), 한인동문회 등의 후원으로 18일 UC버클리 인터내셔널 하우스 쉐브론 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양창수 대법관과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축사를 전했으며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혁신과 지적재산권’‘한미 법적 관행이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듀앤 발즈 구글사 특허전문 수석 변호사, 윤홍선 LG전자 수석 변호사 등 한·미 양국 유수 법조인들이 패널로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KLC는 미국에서 유일한 한·미간 법률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센터로써 그 의의가 크다”며 “KLC를 통해 한국과 미국간의 법률적인 학문과 인력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 유 교수는 “한국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사법개혁에 관한 이슈부터 헌법 개정, 독도, 통일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진행을 담당한 UC버클리 법대 3학년 유혜리씨는 “미국에서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낮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변호사들과 강연, 토론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센터 수석고문을 맡은 김황식 전 총리는 지난 2월 UC버클리를 방문, 개소를 앞두고 운영방향에 관한 조언과 협의를 한 바 있다.



강유경 기자 quuee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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