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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티셔츠 입지 마라" 위헌 아니다

대법원 “싱코데마요에 화합 우선”

산호세 학부모들 소송 제기 ‘기각’

연방 대법원이 30일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결정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산호세 라이브 옥스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멕시코 전승 기념일인 ‘싱코 데 마요(cinco De Mayo)’에 학교측이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지 못하도록 한것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당국은 ‘싱코 데 마요’에 백인 학생들이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 멕시코계 학생들과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 왔다.

이 학교에서는 실제 성조기 티셔츠 착용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싱코 데 마요’ 기념일에 백인-멕시코계 학생간 충돌이 계속돼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연방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도 재학생들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학교측의 결정이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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