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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즌튼, 물 사용량 못 줄이면 벌금

내달 15일 부터

플레즌튼시가 가뭄으로 인해 주 정부가 발표한 강제 절수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재도입했다.

플레즌튼 시의회는 22일 지난해 시행됐던 강제 절수령을 만장일치로 내달 15일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2013년도 수도 사용량 대비 25%를 강제 절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했다.

벌금은 현재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2배를 내거나 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두 달이 넘도록 사용량을 계속 줄이지 못하게 되면 100달러로 벌과금이 상향되며 지속적으로 벌금은 올라간다.

플레즌튼시는 지난해에도 절수령을 시행해 가주에서 가장 높은 27.8%를 절약했으며 지난 1월1일 절수령을 중단했었다.

지난해 절수령으로 플레즌튼에서 주민 3%가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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