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영

오는 12일부터 두달간

한국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2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되는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에는 지난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죄 그리고 고소 또는 고발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에 해당된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이번 특별 자수 기간 중 자수할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1차 조사와 처분 등 수사 절차상 편의가 제공된다. 단,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 소환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위하 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접수 방법은 기소중지자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상관없다.



자세한 내용은 SF총영사관 홈페이지(usa-sanfrancisco.mofa.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415)921-2251

최정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