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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포스터 무료 배부


<산업안전보건청>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은 2017년도 개정 ‘산업안전보건청(OSHA) 포스터’를 제작해 7일부터 배부에 들어간다.

북가주한인세탁협회는 12년째 무료로 OSHA 포스터를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김진덕·정경식 재단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배포하게 된다.

OSHA 포스터 배부대상은 북가주한인세탁협회 산하 페닌슐라지역협회, 이스트베이지역협회, 콘트라코스타지역협회, 노스베이지역협회 회원들과 함께 가주 지역 스몰 비즈니스(종업원 10인 이하) 운영 업체들이다.

이번에 배부되는 2017년 개정 OSHA 포스터에는 2016년 중에 개정된 연방 및 가주 법안들(6개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그외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 알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대형 포스터 크기(38inX26in)에 모두 수록돼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000달러에서 1만250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탁협회가 발행하는 포스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노동법관련법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각 시별 최저임금 내용은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오재봉 회장은 “OSHA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방문 판매원이 강매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특히 세탁협회가 나눠주는 OSHA포스터는 각종 법안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 누락된 사항이 없다. 이를 이용한 판매원들의 상술에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SHA포스터를 원하는 한인은 노스베이 기태완(510)393-2506, 이스트베이 김수명(510)882-2238, 페닌슐라 권광필(408)483-3253, 콘트라코스타 이화행(707)330-7958. 중앙일보(510)429-3245 등에 문의하면 되며 우편으로 구입을 원하는 한인은 장당 우송료 20달러를 세탁협회 사무국(1039 Continentals Way #110, Belmont CA 94002, Pay to Order: KDANC)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북가주한인세탁협회 사무국(510)919-3002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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