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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소송 각하에

연방대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가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각하 결정 <본지 3월 28일 a-2면 보도> 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상고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위안부 동상 설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28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조 대변인은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매여 정당한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한·일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이례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문제로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외교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하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잔악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침묵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너무 소극적 대응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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