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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시의회 ‘물사용 제한’안 승인

새크라멘토 시가 오는11 월 1 일부터 새로운 야외 급수법을 영구 적용한다.

시의회는 지난15일 긴 가뭄은 끝이 났지만 물 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잔디에 물을 주거나 세차하는 횟수를 1주일에 이틀로 제한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날짜를 정해 언제라도 차를 세차하거나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지만 흘러 내리는 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차단 밸브가 있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칙은 물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등 3~10월에 집중 적용되며 주택의 주소 번호가 홀수인 경우 (화요일, 목요일 및 토요일)와 짝수(수요일, 금요일 및 일요일)로 나뉘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야외 물사용은 오전 7시 이전 또는 오후 7시 이전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새로운 조례를 통해 물의 중요성,가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향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와 리베이트가 증가하길 바라고 있다.

법령을 지지하는 대럴 스테인버그 시장은 “이번 조례안은 물 보전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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