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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2015년 일본과 체결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17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한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외교 책임자였던 윤병세 장관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1월19일, 3월15일 준비서면을 통해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신의에 기초한 정책 수행상 합의로, 법률적이 아닌 정치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도 했다”며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 답변한 만큼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한일합의를 체결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2015년 체결된 한일 합의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농단이자 치명적인 실책”이라며 “윤병세 장관 사퇴,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합의 무효화가 당연한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884만 달러) 규모 예산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을 꾸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현금 지급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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