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글렌데일 소녀상 영구 보존된다

일본극우단체의 철거 소송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계 주민들이 만든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구하는 세계연합회(GAHT)’의 고이치 메라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고이치 메라가 상고한 내용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이치 메라 등 일본계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녀상 철거 소송은 3년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운동을 펼쳐온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은 “연방대법원의 각하 결정은 세계 여성인권을 위해 앞장서 나서셨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 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정부의 승리”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한 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글렌데일 시의회와 함께 할머니들의 인권과 존엄성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료변론을 해준 시들리 오스틴 로펌의 변호사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은 지난 2014년 2월 일본계 극우단체인 ‘GAHT’의 고이치 메라가 주동이 돼 LA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시 패소했다. 이들은 2심 결정에도 또다시 불복했고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 재차 항소를 했지만 이날 연방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특히 연방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 이례적으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고 협박성 문구까지 넣어가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최정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