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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선 ‘노동법’ 개정 검토


온주정부, 노동권익 대폭 강화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고용실태의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권리와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밀레니엄세대가 근로인력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동법은 지난 1990년대 제정된 것으로 비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 새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특별자문위원회를 위촉해 지난해 7월 2백가지 이상의 개편 조항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왔으며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안은 유급휴가와 병가, 최저임금, 노조 결성,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근로현장의 모든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병가의 경우, 고용주에 대해 급료를 지급토록 의무 규정을 못박았고 현행 유급휴가기간을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리도록 건의했다.

또 초과수당 지급 규정을 고쳐 현재 주 44시간이상 일해야 오버타임 급료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를 40시간으로 단축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없애 일반 성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금하고 근무시간도 사전 통고토록했다.

가정부를 비롯해 모든 근로자들이 노조를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업때 고용주가 대체 인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문위는 현재 노동법에서 제외돼 있는 간부급과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망을 확산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유당정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 예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심용으로 풀이됐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뒤늦게나마 진보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현행 노동법은 시급히 개정되야 한다”고 반겼다.

반면 기업계를 대변하는 온주상공의회(OCC)소측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OCC 관계자는 “비정규직 등 취약층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플린 장관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며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취약층 근로자는 저임금에 회사 연금 혜택이 없고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비 정규직 또는 임시 취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주의 경우 현재 전체 근로자중 22%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농장 등 계절적 일자리와 식당, 숙박업 등 서비스부문에 집중돼 있다. 특히 새 이민자들이 이들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 이민자들중 33%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못해 자영업에 나섰으나 불안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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