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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도 벌금 500불(?)

교통사고 처벌 논란

교통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한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 없이 고작 500불의 벌금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게리 심(70/사진) 씨는 지난 7월 2일 앨리안스 에비뉴-제인 스트릿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밴에 받친지 2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토론토 경찰은 사고를 낸 밴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법 위반 행위로 벌금 500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들과 자전거 옹호 단체들이 관련법 개정과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딸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측 역시 관련 처벌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브렛 무어 경사는 “가벼운 처벌은 가족을 잃은 피해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들로서도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에 대한 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16년 6월 경부터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와 관련 온주 교통부 대변인은 “법 개정을 위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해에 들어 16명의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2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자전거 운전 사망자 중에는 5살 아동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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