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취업 비자 제한 규정 폐지 ‘환영’

한인 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한인 밀집지역 노스욕의 전경.(자료사진)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화)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수의 한인업계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 13일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던 4in-4out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들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했던 부작용외에도 국내업체들 입장에서는 4년간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정훈(스카보로)씨는 “4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열심히 캐나다에 적응하며 일해온 직원들이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매번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컸다”며 “이번 개정된 이민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중인 한인 유진서(리치몬드 힐)씨는 “이번 발표는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업계 특성상 한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쿼터 제한은 아직 그대로”라며 “부족한 국내 노동력 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년 제한 폐지와 함께 고용주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때 외국인보다는 국내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등을 먼저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