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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산 보고 누락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약의 이해

해외 자산 보고 누락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투자 자산 신고와 이에 발생한 소득신고와 관련해 캐나다와 한국 정부의 납세자 정부 공유는 2018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과 캐나다 세법을 살펴보면 위 정보 공유를 통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캐나다가 추가 세원 확보를 할것이고 이는 곧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더 그물망을 촘촘히 하게 할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한국의 발단된 전산화된 시스템과 주식매매 소득과 같은 한국에서의 비과세 소득이 캐나다에서는 최소 50%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캐나다 국세청의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이전까지 각종 이유로 캐나다 납세자들의 해외투자 자산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점이 있다.문제는 송금에서 발생된다. 주로 한국에서 어느정도 자산을 축적한 50대 이후의 분들이 자녀 결혼이나 집마련 관련 다운페이를 해주기 위해 혹은 한국에서의 부동산을 정리 하고 환율 차익도 고려해서 캐나다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캐나다 금융기관은 $1 만불 이상의 송금 내역을 자동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하게된다. 이전에 한국내에서의 외환관리법에 의해 송금을 나누어 한사람이 수신을 했다면 이제는 송금 금액의 한도 보다는 그 출처에 더욱 관심을 둔다. 송금의 출처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자산매각 혹은 한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해외 자산보고 누락으로 귀속이 될 확률이 높다.

다른 예는 한국에서의 상속, 증여세이다. 어짜피 상속 혹은 증여를 할것이니 처음부터 수혜자의 명의로 부모가 자산 매입을 하는 경우이다. 한국에서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것이나 막상 해당 수혜자는 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한국에서 자산관리, 관련 납세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혜자가 캐나다 납세자로서 가지고 있는 해외투자자산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누락이 될수 있는 동기가 될수 있다.



자산보고관련 페널티가 보유기간대비 년간 $2,500 에서 $24,000 혹은 자산의 5%이고 누락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세에 최대 50%과징금과 이자가 추가로 징수 될 수 있다. 누락된 자산보고 관련 자진신고를 통해 각종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또한 유효한 기간이 있으니 활용하기를 권고 한다.


해외 투자자산 보고 누락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약의 이해


2008년 이후 G20를 포함한 국가들이 역외탈세 방지에 관심을 모으고 그들의 조세권을 행사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했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노출관련 국내법에 저촉돼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약에 의해 이를 해소 할 수 있게 됐고 해당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인력 확충을 하고 있다. 아래 몇 기사들을 인용해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올해 1월 2일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금융기관에 금융계좌 신청 시 실명 이외에 계좌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계좌 신설이 가능하다.
추가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항목에 확인을 해야 하고 나중에라도 해외 거주 기록이 나오면 당국이 재확인 절차를 가지게 된다.
작년 12월 11일 또 다른 신문에는 “해외 재산은닉·탈세 어려워진다. 영국·독일 등 53개국 계좌정보 자동교환” 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캐나다를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각국에 개설된 한국인과 한국 법인 계좌의 상세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 재산 은닉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관리 하는 것은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개인은 모든 계좌, 법인은 25만불 이상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잔액, 이자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 될 것이다. 이는 케이멘 제도 등 조세 회피지역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자산 보고와 역외 탈세 방지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자산을 법인의 이름이나 특히 세제적 혜택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는 자선단체를 통한 자산이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책이다. 시간의 문제이지 해당국가에서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안 및 확충해 나갈 방향이다.
추가로 먼저 캐나다 납세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 주소를 둔 법인을 포함하고 이가 아니더라도 각국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는 이중 거주자를 포함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해당 납세자의 이민상의 국적에 상관 없이 납세자로 해석이 되면 정보 수집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납세자로 한국에 자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두가 포함 된다.
보고 대상 실사 및 조사 대상을 보면 특히 한 미간의 FACTA에 의한 기준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에 따른 기준이 다르다. 한미간의 FACTA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보다 더 면밀히, 더 폭넓게 보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 내용은 최근에 기사화 되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방침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 해당 기관 웹사이트나 발행물에 지난 수년간 누적된 해당국가간의 동의된 사항과 방침에 대해서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들이다. 필자의 예측은 금융자산과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이나 배당에 관해서 시작을 하지만 금융자산의 금액도 더 낮은 잔고까지 확대 될 것 이고 자산의 범위도 금융자산에서 주식, 부동산, 이외 기타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나 법인,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2017년 9월 첫 시행되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협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국내 금융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2017년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전년도분)해야한다. 보고대상 첫 해인 내년부터 기존계좌(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전산, 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1월 1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본인확인서를 받아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한 뒤 계좌정보를 수집한다.

계좌정보 수집대상인 해외거주자는 각국별 거주자 요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일단 국내거주자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등인데, 이같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를 포함해 국내거주자이면서 각국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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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금융계좌 신규 개설자는 관련서류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이므로 해외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항목에 채크해야 된다. 그 경우 계좌정보 수집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본인의 해외 거주자 요건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다시 본인확인을 거치게된다.

이번 조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나선다. 2018년 9월부터는 대상국이 77개국으로 확대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계좌정보 교환대상은 개인기준 내년(2017년 신고)에는 잔고 100만달러 초과 계좌만, 2017년분(2018년 신고) 부터는 100만달러 이하인 계좌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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