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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저조

1월 말 현재 4만 7천명

30일 이상 거주시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1월 말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는 총 4만68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초기 행자부가 예상한 11만여 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행자부 측은 재외국민들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시에 주민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등록자 수가 적다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서 금융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 형성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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