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선 열풍속 선거법 위반 ‘주의보’

단체행사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안돼

인쇄물 후보 이름-사진 표기도 위반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 한인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국외선거범’이 될 수 있다. 국외선거범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나 캐나다 영주권자이다. 이들은 내달 17일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나 인터넷 글 올리기, 이메일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자동전송은 불법이다. 전송 대행업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한인단체도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한인단체 회원들에게 여행이나 고국방문 등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와 달리 한인단체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페스티벌 등 행사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선과 관련 브라질 동포 이백수 씨가 특정후보를 비방해 선관위에 의해 한국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