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포코 법원, 신도 성희롱 혐의 이슬람 성직자에게 3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포트 코퀴틀람의 모스크에서 여성 신도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은 이슬람교 성직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피고는 포코의 이슬람 문화센터 소속의 이맘(Imam) 사델딘 바(Saadeldin Bahr)이며, 원고이자 피해자의 신원은 보호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상담을 요청하자 나를 창고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상담과 치료의 일부분'이라며 나를 더듬기 시작했다. 당시 가족이 건물 아래층에 있었는데, 바는 나에게 '가족에게는 오늘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가족은 "바가 우리에게 딸의 상태가 안좋으니 딸의 말을 믿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담당 판사인 로버트 크로포드(Robert Crawford)는 지난해 10월에 판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9일(금), 크로포드는 "피고가 원고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원고와 가족 사이의 소통을 막으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밴쿠버 중앙일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