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가이드] 세금공제 Tip

케롤 이 /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7일
본인 소득 택스 브래킷 아는 것도 필요


세금보고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세금의 종류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1.페더럴 인컴택스(Federal Income Tax)

2.스테이트 인컴택스(State Income Tax)



3.피카/소셜시큐리티(FICA/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그리고 2017년 세금보고 날짜는 4월 17일이며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문 사람도 신분에 상관없이 4000달러 이상(2015년 기준)수입이 있을 경우 택스보고를 해야한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꼭 전문인을 찾아, 정확히 하는 게 재입국이나 비자 변경시 사소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누구나 관심을 두는 것은 세금에 관한 공제이다. 소득공제는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 중에 홈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홈오피스 경비처리(expense deduction)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영수증 처리를 잘해서 경비처리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일반적인 회사나 비즈니스처럼 특정한 장소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홈오피스를 클레임(claim)할 수 있다.

단지 홈오피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나 집안에 일정한 장소를 손님이나 고객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꼭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홈오피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렌트 보험, 유틸리티 등)은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 중 홈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의 부담감 때문에 홈오피스 경비처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합법적이면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경우, 연말에 발생한 보너스와 같은 소득을 내년 소득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세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싱글소득 기준 10만1500달러에서 12만7500달러 사이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연말소득을 2017년으로 연기할 경우 현재 세율인 28%에서 트럼프가 변경할 세율인 25%, 즉 3%가 줄어들어 이득을 볼 수 있다한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싱글소득을 기준으로 12만7500달러에서 20만500달러 사이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연말 소득을 2017년으로 연기할 때 세율이 28%에서 33%로 상승하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이 어느 택스 브래킷에 속하고 그에 따라 바뀔 세율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안전하다.

2017년에 있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7일을 기억해서 택스보고를 제대로 할 때 주택구입이 더 수월해 지고 융자받는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내 집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에이전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님의 첫 주택장만 또는 투자 과정이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문의:(714)345-498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