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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시술 40대 여성 체포

4만 달러 이상 챙겨

몬터레이 파크 인근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하던 여성이 체포됐다.

LA카운티 법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애나 디아즈 허난데스(47)는 불법의료기기 사용과 멕시코에서 불법적인 액체를 밀수한 혐의로 12월 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허난데스는 엉덩이에 실리콘 등의 물질을 불법적으로 삽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시술로 챙긴 돈만 4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즈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9만 5000달러의 벌금과 피해자 보상금 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허난데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불법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허난데스는 엉덩이를 크게 할 생각으로 찾은 피해자에게 '양의 지방'과 같은 천연물질을 주사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엉덩이에 주사된 것은 실리콘이었고 시술을 받고 난 후부터 환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콜롬비아에서 성형시술재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결국 재수술까지 받았다.

법원 측은 식품의약청(FDA)을 인용해 "엉덩이에 많은 실리콘을 주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 금지돼 있다"며 "실리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감염의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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