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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소동' 겪은 미국 비상경보 시스템 재점검

연방·각 주마다 규정 달라 문제
"인원 제한하고 이중확인 필요"

하와이주에서 실수로 발령된 미사일 공격 경보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이후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이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을 다시 점검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미국은 TV, 라디오 방송에 의존하던 경보 방식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전환해왔으나, 이번 오경보 사태로 인해 이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CBS 방송에 출연, "(하와이 당국의 설명대로) 정말 직원 한 명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런 경보를 내린 것이라면, 이 시스템은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모바일이나 디지털기기를 통해 전파되는 무선 경보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비상관리국(FEMA), 통신업계가 협력을 맺어 2012년 시작됐다.



대통령과 경찰, 국립기상청(NWS)을 포함해 연방정부나 주, 지방 당국은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이 보여주듯 그 체계는 취약한 게 사실이다. 경보발령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없고,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수신을 막을 수도 있다. 또 권한이 분산돼있어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다.

휴스턴 재난관리국의 대변인 마이클 월터는 "정확성과 속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실수를 막으려면 제한된 인원만이 경보발령 권한을 갖고, 이중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하와이주는 이미 경보발령 과정을 바꿨다. 담당 인력을 한 명이 아닌 2명으로 늘리고, 잘못된 경보는 발령 후 몇 초 안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취소' 권한을 만들었다. 지난 13일에는 애초 경보가 실수였다고 시민들에게 통보되기까지 38분이나 걸렸다.

뉴욕의 경우 비상경보를 보내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발령 전 비상관리국장과 시 간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담당자가 경보 메시지를 쓰는 동안에도 감독자가 문서화된 절차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을 본다.

미국은 1950년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한 경보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1960년대 비상방송시스템을 거쳐 점차 진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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