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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혼잡세 도입" 쿠오모 주지사 예산안 발표

세부 내용은 금주 중 공개
소득세, 급여세로 전환 추진

뉴욕주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세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본지 1월 2일자 a-1면>

앤드류 쿠오모(사진) 주지사는 16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교통혼잡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중 주지사 산하 특별위원회인 픽스NYC(Fix NYC)가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존 무료 다리의 유료화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맨해튼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을 진입할 때 시간대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캐시리스 톨 시스템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주.로컬 정부에 낸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새 연방 세법으로 부담이 늘어난 주민들을 위해 주 개인소득세를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급여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로컬 정부가 교육.보건 기금을 만들어 주민들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내 소득 공제를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행정예산안에서는 44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은 16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세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사에 대한 할증세(surcharge) 부과 방침이 눈길을 끌었다. 연방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줄어듦에 따라 큰 이득을 보게 될 건강보험사의 순익에 대해 14%의 할증세를 부과해 새 연방 세법으로 줄어들 주정부의 수입 약 140억 달러 중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공공보건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주 내 '드리머(dreamer)'들에게도 대학 학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뉴욕주 드림법안도 포함돼 올해는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교육 지원 예산은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예산안에서 학교 지원금은 7억6900만 달러(3%) 늘어난 26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70%는 저소득층 밀집 학군에 분배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이밖에 아편류 마약(opioid) 남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오피오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처방약에는 2mg당 2센트의 세금을 제조업체에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주지사의 행정예산안은 곧 주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주의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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